문제 18 / 300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제1조에 보장된 기본권은 무엇입니까?
die Unantastbarkeit der Menschenwürde
인간 존엄성의 불가침성
das Recht auf Leben
생명권
Religionsfreiheit
종교의 자유
Meinungsfreiheit
표현의 자유
기본법 제1조는 인간 존엄성의 불가침성을 보장합니다. 정확한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불가침이다.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 권력의 의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