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262 / 300
독일에서 평등 대우 원칙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Niemand darf z.B. wegen einer Behinderung benachteiligt werden.
예를 들어 장애를 이유로 누구도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Man darf andere Personen benachteiligen, wenn ausreichende persönliche Gründe hierfür vorliegen.
충분한 개인적 이유가 있다면 다른 사람을 차별할 수 있습니다.
Niemand darf gegen Personen klagen, wenn sie benachteiligt wurden.
차별받은 경우 누구도 그 사람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s ist für alle Gesetz, benachteiligten Gruppen jährlich Geld zu spenden.
차별받는 집단에 매년 돈을 기부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법적 의무입니다.
평등 대우 원칙은 장애, 성별, 종교 또는 출신과 같은 특성을 이유로 누구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